|
2. 위의
문신감염 질병들이 정말 발생하기는
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 한
조사 기관들, (의학연구, 학술, 논문, 과학계 등).
|
|
6. 1950년~2013년 63년간 문신감염 부작용 사례조사 내역.
문신으로 감염 가능한 부작용의 사례
(1950년~1992년 42년간 감염사례 없음)
(1992년~2013년 21년간 감염사례 없음)
* 2007년 이후 매년 문신인구 50만~80만명(1인당 평균 4~5회시술) 시술건수 매년 300~400만건 (업계추산)
* 20년동안 최소 5천만건시술에 감염 발병사례 보고된적 없고 기록조차 없음(국내외 과학지 학술발표자료, 학술논문, 학위논문, 법원도서관, 전체도서관, 의학연구정보센터 등 국내외 검색엔진 참조하였으나 문신부작용 사례없음)
* 1950년대 ~ 20년전 문신감염 사례 없음, (1992.5.22 선고 91도 3219판결) 대법원 판례후 최근 20년동안 문신감염 사례 발견못함
|
|
국내에서 매년 4백만건씩 20년동안 최소 5천만건의 문신시술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작용의 예는 보고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시술하여 국내에서 치료받은 딱 한건의 사례만 있을 뿐입니다
굳이 따진다면 외국에서 시술받은 사례이기에 국내에서는 위의 병명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단 한건도 보고된지 않았습니다.
그동안 문신부작용이라고 한 16건의 문신 부작용 중.. 1 매독, 2 성병, 3 에이즈, 4 나병, 5 결핵, 6 바이러스성간염, 7 B형간염, 8 C형간염, 9 출혈, 10 건선, 11 사마귀, 12 켈로이드, 13 비후성반흔, 14 광과민성반응, 15 알레르기, 16 육아종을 모두 분석한 결과외국에서 시술하여 부작용이 발생이 육아종 한건이 있었을 뿐입니다.
더구나 외국에서 시술한 것을 감암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
할 수 있습니다.
그동안 사법부에서는 문신사들에게 1년~2년의 중형을 선고 하면서 어떤 증거나 부작용의 사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“의사가 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”라면서 예전의 판례를 20년동안 그대로 배껴쓰는 판결만은 유지하였습니다
|